환불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마스터아이비(이하 "학원")의 교습비 환불 기준과 절차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교습비 반환 기준)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교습비를 반환합니다.

반환 사유 발생 시점반환 금액
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까지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후부터 2분의 1 경과 전까지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총 교습시간은 교습 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 (청약철회)

  1. 수업료 결제 후 교습 시작 전에는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2. 교습 시작 후의 환불은 제2조의 반환 기준에 따릅니다.

제4조 (환불 사유)

  1.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2.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학원의 사정으로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경우 남은 교습 기간에 해당하는 교습비 전액을 반환합니다.
  3.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 (신청 방법)

  1. 환불은 학원 대표 전화 02-6853-8523 또는 학원 관리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시 학습자 성명, 결제 내역, 환불 사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처리 절차 및 소요 기간)

  1. 환불 신청이 접수되면 학원은 제2조의 기준에 따라 반환 금액을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안내합니다.
  2. 환불 처리는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3. 카드 결제 건은 해당 카드사의 승인 취소 방식으로 환불되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4. 계좌이체 등 그 밖의 결제 건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합니다.

시행일: 2026년 7월 15일

주식회사 마스터아이비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0-1 501호

대표: 장준우 | 전화: 02-6853-8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