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마스터아이비(이하 "학원")의 교습비 환불 기준과 절차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교습비 반환 기준)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교습비를 반환합니다.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후부터 2분의 1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총 교습시간은 교습 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 (청약철회)
- 수업료 결제 후 교습 시작 전에는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 교습 시작 후의 환불은 제2조의 반환 기준에 따릅니다.
제4조 (환불 사유)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학원의 사정으로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경우 남은 교습 기간에 해당하는 교습비 전액을 반환합니다.
-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 (신청 방법)
- 환불은 학원 대표 전화 02-6853-8523 또는 학원 관리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학습자 성명, 결제 내역, 환불 사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처리 절차 및 소요 기간)
- 환불 신청이 접수되면 학원은 제2조의 기준에 따라 반환 금액을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안내합니다.
- 환불 처리는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 카드 결제 건은 해당 카드사의 승인 취소 방식으로 환불되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등 그 밖의 결제 건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합니다.
시행일: 2026년 7월 15일
주식회사 마스터아이비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0-1 501호
대표: 장준우 | 전화: 02-6853-8523